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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 천 4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직업 소개소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상공회의 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상공회의 소 앞 도로에서 MBC 네거리 쪽에서 동대구 역 네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MBC 네거리 쪽으로 유턴함에 있어,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을 함으로써 때마침 동대구 역 네거리 쪽에서 MBC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 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1번), 감정 의뢰 회보 1. 견적서, 각 진단서,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