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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90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차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4:00경 부산 중구 C빌딩 앞에서, 각목으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125시시 오토바이 사물함을 내리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잠금장치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2cm)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 앞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4:08경 부산 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길이 122cm 이상)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내리쳐 보닛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도로에 뛰어들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된 오토바이 잠금장치(길이 약 122cm 이상)로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 창유리를 1회 내려쳐 창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