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4 2017고정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3. 16. 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여, 당시 23세) 의 어머니 H과 피고인들의 동생 A이 재혼 이후 재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H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도둑년 나가라, 니 네 엄마가 돈을 안 갚았다, 왜 여기 있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 관골 상완 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사건 당시 47~53 세) 의 남편으로 2010. 6. 7. 피해자와 혼인하여 2016. 12.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살다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다.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1. 4.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식당 창문,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 방해 (1) 피고인은 2012. 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장 사해서 번 돈 빼돌린 것이냐,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고 하면서 자물쇠를 가지고 와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가 식당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1. 아침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자물쇠를 가지고 와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가 식당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물쇠를 가지고 와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가 식당 손님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