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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나4518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장판값 350,000원, 창고 건축에 관한 인건비 420,000원, 이사비용 1,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13,37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창고 건축에 관한 인건비 420,000원, 이사비용 1,6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이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주택 49.14㎡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20.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 2016. 12. 1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1.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창고를 건축하면서 원고가 들인 인건비 420,000원(일당 140,000원 × 3일),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부담한 이사비용 1,600,000원, ③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곰팡이, 습기, 악취 등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 여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