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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18:45 경 전 남 고흥군 B 맨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Ⅱ 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D 소유의 E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F로부터 ‘ 음주하는 사람을 잡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신고자 F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다.

” 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1. 내사보고- 피의자 A 음주 측정거부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