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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7 고단 608』 피고인은 2016. 2. 1. 01:34 경 춘천시 퇴계동 남 춘천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효자동 효자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99』 피고인은 2017. 6. 20. 14:45 경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광명주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664에 있는 미래 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6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등 『2017 고단 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당시 촬영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2. 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