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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다만, 폭력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받기로 한 대가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풀어 준 이후에도 2016. 1. 15.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계속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으며,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이 양도대가로 지급받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