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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7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 있는 편도 4차로 신공항 고속도로를 인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세), 피해자 G(33 세), 피해자 H( 여, 38세), 피해자 I(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피해자 J(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폐차 처리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순 번 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