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단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0:2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소 주병, 의자를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CCTV에서 확인되는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