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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7 2016고합1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00:2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16세)에게 다가가 “형이 미안하다. 너희 죽이고 싶어 안 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가 공터에 세워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F의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G(16세)에게 눈을 감게 한 후, "씨발놈아, 너희 같은 애들은 죽어야

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G를 자신의 옆에 앉힌 뒤 “너 이런 거 좋아하지,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손으로 붙잡아 주무르고,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바닥으로 성기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16. 00: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와 순경 J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계급장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부천시 성주로 K에 있는 부천 소사경찰서 공소장에 기재된 ‘원미경찰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