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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0030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227,226원 및 그 중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2014. 12.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 중 피고 A이 2017. 9.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5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4,227,226원 및 그 중 13,157,937원에 대하여, 피고 B은 36,151,484원 및 그 중 8,771,958원에 대하여 각 2016.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7. 3.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