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18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86.82㎡를 인도하고,
나. 1,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86.82㎡를 인도하고,
나. 1,6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