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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3.31. 선고 2015구합77028 판결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사건

2015구합77028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15구합77240(병합)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고

1. A

2. B

3. C.

피고

행정자치부장관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4. 원고들에게 한 위로금 지급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되어 1944. 8, 29.부터 1945. 8. 31.까지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요코스카 해군 시설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해방 무렵 국내로 귀환한 후 1986. 12. 20.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 이라 한다).

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25,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E 명의로 2014. 6. 18. 제기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하고, 위 신정을 '선행처분 관련 신정'이라 한다).

선행처분 관련 신청 당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다수신청인서명서에는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찍혀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6. 12. 이 사건 위원회에 망인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7. 24. 앞서 기각된 선행처분 관련 신청 사건과 중복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

1) 중복 신청에 미해당 원고들은 선행처분 관련 신청을 한 적이 없으므로(E이 개인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선행처분 관련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로금 지급 요건의 충족

망인은 강제동원 기간 중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심각한 피부병을 앓게 되었고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일본군이 휘두른 가위에 두부에 상처를 입었으나 경제서 형편 때문에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망인의 피부병은 성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두부 상처 또한 썩어 들어가 평생 피고름을 짜내야 했으며 여기에 더해 항상 원인모를 두통에 시달리는 등 망인은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입은 부상과 장해로 평생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법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법상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평등원칙 위반

망인은 법이 시행되기 오래 전 이미 사망하였고, 생전에도 경제적 형편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해 등을 증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바,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망인의 장해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망인과 법이 처음 시행된 2010년 당시 생존해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의 중복 신청 해당 여부

이 사건 신청과 선행처분 관련 신청의 내용이 동일한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선행처분 관련 신청은 원고들의 누나이자 언니인 E파 원고들의 공동 명의로 제기되었는데, 당시 신청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다수신청인서명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점, ② 원고들은 위 다수신청인서 명서가 E에게 전달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신청 외에 선행처분 관련 신청도 자신들이 제기한 사실을 자인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처분 관련 신청은 원고들이 E과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선행처분 관련 신청과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다[한편,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가 '각하'한 신고나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 또는 신청하였음에도 종전의 신고 또는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들이 제기한 위로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선행처분을 한 후 원고들이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을 중복 접수를 이유로 각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다른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의 조사 없이 각 하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조사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데에 있는 점, 피고는 선행처분 당시 신청인 E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망인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점, 이 사건 신청은 선행 처분 관련 신청과 그 내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살못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비와 같이 원고들이 법상 위로금 지급내상이 아닌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이그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로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 4. 1.부터 1945. 8. 15.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법 제8조 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받은 사람 등을 말하고, 법 제4조는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희생의 종류(사망, 행방불명, 장해) 및 정도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 등을 말하고, 위로금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서는 신체장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신체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법상 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영구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부상 장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인이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갑 제7 내지 10호증(각 확인서)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인데다가 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로금 지급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된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의 부상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법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여야만 그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법 시행 당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망 또는 생존해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요건이므로, 피고가 망인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망인과 생존해 있던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각하한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법상 위로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정구는 모두 이유 없으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박기주

판사이희수

주석

1) 원고들은 망인이 법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위원회가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선행처분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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