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8가단579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대한민국이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1807호로 공탁한 2,6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