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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24 2018가단579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대한민국이 2014.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제1807호로 공탁한 2,6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