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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4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2. 09:10 경 평택시 중앙로 273의 평택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 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22. 10:03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기재와 같이 횡령한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4,000원 상당의 금반지 1 돈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51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2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7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우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5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