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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 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