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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합5157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매일관광은 56,842,974원 및 그 중 51,200,999원에 대한 2014.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2012. 12. 26. (주)강남투어여행사와 대우 BH120(A)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계약(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6,0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7.5%, 연체이율 25%』 ⑵ 원고는 2012. 12. 18. (주)강남투어여행사와 기아 그랜버드(B)차량(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계약(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금액 5,8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7.5%, 연체이율 25%』

나. ⑴ (주)강남투어여행사는 2014. 2.경 피고 주식회사 매일관광(이하 ‘피고 매일’이라 한다)과 제1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양도ㆍ양수계약(이하 ‘제1자동차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등록원부상 기재된 설정 1순위 원고에 대한 채무는 승계변제하고 기타압류저당을 확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주)강남투어여행사는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⑵ (주)강남투어여행사는 2014. 2.경 피고 주식회사 뉴삼성관광여행사(이하 ‘피고 뉴삼성’이라 한다)와 제2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양도ㆍ양수계약(이하 ‘제2자동차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등록원부상 기재된 설정 1순위 원고에 대한 채무는 승계변제하고 기타압류저당을 확인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주) 강남투어여행사는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⑴ 제1대출계약에 기한 현채무액은 다음과 같다.

(대출 정보) 대출일 : 2012-12-26 최종거래일 : 2013-9-24 상환일 : 2017-01-17 최종이자계산일 : 2013-09-17 상환방법 : 원리금 이자방법 : 원리금 기준이율 : 4.89000% 가산이율 :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