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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4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1:10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D당구클럽’이라는 상호의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E(32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대해 후배인 피해자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장 내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당구장 밖으로 끌고 나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마대자루로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때리고, 다시 당구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연탄집게를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