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9 2016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VIVI0 125cc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뗀 후 그 등록 번호판을 번호 불상의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위와 같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 번호판을 떼고, 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5. 2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 산리에 있는 ‘ 정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 성주종합 농 자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