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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3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 방 배경찰서 경찰관이다.

단속을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 ‘ 술을 사와 라, 밥을 가져와 라, 야 씹할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가 불상의 소주, 굴비 된장찌개, 라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 11: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G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뻥튀기 노점을 하는 피해자 H(56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 너 불법이지.

싹 쓸어버려. 신고한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0:00 경 위 지하철 G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피해자 I(69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 개새끼, 구두 방 없애 버린다. 이거 해 쳐먹나

봐라. ’라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구두 방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을 포기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수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13:00 경 위 지하철 G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 자로부터 구두 수선을 받던 손님으로 하여금 수선을 받다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수선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11:00 경 위 지하철 G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