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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94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재산을 팔아서 가게를 차려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주 자해를 하여 피고인을 구속되게 하는 등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이유 및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 자해를 한 것이며, 메모지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다.

2. 공소사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하루 종일 보지 많이 벌려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 당신이 뭐라도 해도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도 이의가 없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했다.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 5장(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