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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0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08. 12. 27.경부터 2009. 12. 24.경까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본인 소유의 재산은 없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위가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이 처음에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경제력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축 중인 의령군 E빌라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빌려주고, 조경공사를 대신해 주면 공사 준공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0. 5. 14.경 550만 원, ② 2010. 5. 19.경 50만 원, ③ 2010. 6. 14.경 265만 원, ④ 2010. 6. 24.경 180만 원, ⑤ 2010. 6. 30.경 600만 원 등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645만 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고, ⑥ 2010. 6. 말경 400만 원, ⑦ 2010. 7. 초순경 300만 원, ⑧ 2010. 8. 초순경 200만 원 등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F에게 합계 900만 원을 조경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리거나 조경공사를 대신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54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