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P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대문 쇼핑몰 부근 노상에서, AS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휴대폰 27대를 총 8,94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강남구 AT 소재 ‘AU’ 주점에서, AP로부터 그가 매입한 장물인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휴대폰 5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6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불상인 휴대폰 27대를 총 9,48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P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 범죄는 휴대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P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