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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같은 인력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인 같은 국적의 C, D,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고 C, D와 함께 C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F원룸 405호로 갔고, 피해자도 같은 날 22:00경 C의 주거지로 왔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는 피해자를 훈계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와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위 식칼을 빼앗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담이 있으면 찔러봐라, 찔러봐라.”라고 말하며 도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식칼이 피해자의 좌 늑골 사이를 지나 심장바깥막을 스치는 정도에 그쳤고, C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 응급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품사진,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 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