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5. 23:48경 밀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분전력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