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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2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괴 C은 2015. 2. 26. 16:02 경 인천 남구 용현동 253에 있는 인 하대학교 5호 관 남 관 내에 설치된 하나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앞에서 피고인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경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 원에서 관리하는 위 현금 자동 지급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C은 니퍼를 이용하여 위 현금 지급기에 설치된 비상벨 감지 선을 절단하여 피해자들의 직원을 그 곳으로 긴급 출동을 하게 하고 비상벨 감지 선의 수리비가 152,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보안 관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