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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977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0세) 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5. 23:10 경 경기 안성시 D 원룸 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숙이는 등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23:15 경 위 피해자 C의 원룸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맞아 방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씨발 년 아, 아까 왜 그랬어

씨발 년 아, 쌍년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안 하다면 서 그만 때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더욱 세게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24:00 경 D 원룸 4 층 계단에서 위 원룸에 사는 피해자 E( 여, 27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