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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01

상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 2 원 심이 피고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