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422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멘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3년 경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