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3 2019가단595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ㅂ, ㅁ,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의제자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