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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65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경부터 서울 강남구 F, 5 층 501호에서 우간다 등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금 수입 무역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이하 ‘ 유사 수신행위 ’라고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상대로 “ 해외에서 금을 수입하여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원금과 월 8% 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물품 위탁판매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를 통해 1,500만 원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8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억 5,960만 원을 투자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L 및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거래 내역, 입금 내역서, 송장 사본, 고소인 제출 입금 증, 계좌 내역, 입금 증

1. 각 물품 구매 위탁 계약서, 영업 보증금 예치서 등, 지불이 행 각서 등, 블루 다이 아몬드 관련 자료, 공급계약 체결서 사본, 화물 운송장 사본, 고소인 K 입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