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09고단1060]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 신축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주)G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6. 9. 2.경 위 오피스텔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오피스텔은 투자가치가 너무 좋아 시행사에 웃돈(속칭 프리미엄)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빼 올 수 없다. A동 1503호는 5천만 원의 웃돈이 필요하고, B동 1704호는 1억원의 웃돈이 필요한데 분양대금과 별도로 웃돈을 주면 위 물건들을 분양받게 해 주겠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은 당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아 이를 분양받는데 웃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행사에는 분양대금만 납입하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고 2006. 10. 2.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A동 1503호에 대한 웃돈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6회에 걸쳐 위 오피스텔의 웃돈 명목으로 합계 1억 8,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1 순번 기망일시 기 망 방 법 피해자 피해금액 교부일시 1 2006. 9. 2. A동 1503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H 5,000만 원 2006. 10. 2. 2 2006. 9. 2. B동 1704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H 1억원 2006. 11. 20. 3 2006. 9. 26. A동 2003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I 500만 원 2006. 9. 27. 4 2006. 9. 26. A동 1503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I 500만 원 2006. 12. 8. 5 2006. 10. 일자불상경 B동 1903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J 2,000만 원 2006. 10. 16. 6 2006. 10. 일자불상경 A동 1805호 분양의 웃돈으로 필요하다고 기망후 교부받음 K 330만 원 200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