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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2고단432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64』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고객정보파일과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위 파일에 저장된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소액대출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메일로 전송한 후, 위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와 상담을 하면서,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대출하는 휴대폰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휴대폰은 번호만 부여되는 가개통으로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대출신청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은 다음,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위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아, 그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하고, 개통된 휴대폰은 속칭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F, H는 자금제공 및 사업전체 관리를, N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I, J, K, L, M 등은 전화상담을, G은 개통회선조회 및 개통서류전달을, D는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휴대폰개통 및 개통된 휴대폰의 처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M 등과 공모하여, 2012. 4. 23.경 인천 남동구 O빌딩 6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P에게 ‘’일반대출은 어렵고 휴대전화 리베이트 대출을 해주겠다.

3개월 후 원금을 갚으면 명의변경을 해주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네”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