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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8고단37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20: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모란시장 내 화장실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C 흰색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 D가 조수석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절취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에게 추적되어 5미터 가량 도망을 가 던 중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분석),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미수 범행으로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