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2』
1. 2017. 11.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경 게임 아이템 등을 거래하는 웹사이트인 B 카페 ‘C’ 게시판에 ‘ 온라인 게임 D E 직위를 양도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G 메시지로 ‘10 만 원을 이체해 주면, 온라인 게임 D E 직위를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1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2017. 12. 9. 경 위 게시판에 게시된 ‘ 온라인 게임 D E 직위를 양도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K에게 연락하여, 200만 원을 주고 위 직위를 양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0. 경 K에게 G 메시지로 ‘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당신에 대한 본인 인증을 하고 나서 200만 원을 주겠다.
팀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내가 원격 제어 신청을 하면 승인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K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원격 제어 요청을 승인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격 제어를 승인 받은 것을 기화로, 원격 제어를 통해 컴퓨터를 조작하여 온라인 게임 D 정보통신망의 K 계정에 침입한 다음 K가 보유하고 있던
E 직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임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2018.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경 위 게시판에 ‘ 온라인 게임 D E 직위를 양도한다’ 는 취지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