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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08고정678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0. 19:25경부터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 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D 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 발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약 80,000명이 피켓 약 10,000개, 유인물 약 20,000매,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E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집회 진행 중인 21:08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67,000명은 2008. 6. 10. 21:10경부터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