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14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