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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6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7,78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16. 11. 3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한 10억 1,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 체결 전 날인 2016. 8. 25. 6억 1,000원, 2016. 9. 7. 3억 원 등 합계 9억 1,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C이 원고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당시 피고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감사 D이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위반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738 판결 참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여계약 당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9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이자 1억 원 중 대여금 6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8. 25.부터 변제기인 2016. 11.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0,527,397원(= 6억 1,000만 원 × 25% × 97일/365일)과 나머지 대여금 3억 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9. 7.부터 변제기인 2016. 11. 30.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