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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49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부터 2014. 10. 24.까지 서울 송파구 B, 111동 504호에서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어 강사로 C, D을 고용하여 초등학생 7명, 중고등학생 11명 총 18명에게 영어 교습을 하고 1인당 월 28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