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4.14 2017가단632
자동차등록명의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