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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나31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 29.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외상거래한도액 5,000만 원, 외상기간 만료일 2013. 5. 31., 외상거래유예기간은 매월 마감 후 다음 달 말일까지(1개월), 약정이자는 연 6.5%, 지연이자는 고흥군관내 농협 상호금융 연체이율인 연 15%로 정하여 농수산물 외상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상환해야할 거래 금액은 원고의 미수금원장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기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19,243,505원(= 원금 18,297,769원 약정이자 합계 945,736원)이 남아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법인과 연대하여 이 사건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외상매출금 잔액 19,243,505원 및 그 중 원금 18,297,76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9,243,532원”은 “19,243,50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