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피해자 B(여, 52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된 이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04:00경 피해자에게 ‘바 운영을 위해 투자를 하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줄 테니 받으러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불러내어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갑자기 모텔에서 자고 간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로 운전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호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안까지 들어가면 투자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모텔에 있는 호수불상의 객실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대리비라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서 막아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셔츠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