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096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지분 7분의 3, 피고 B, C은 각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는 지분 7분의 3, 피고 B, C은 각 지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