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무불이행등
2010나1976 손해배상채무불이행 등
C시
대표자 시장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표자 구청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00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1.21.선고2009가합3112 판결
2011. 3. 30.
2011. 4.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9,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장래 원고가 피고 소유의 대구 00구 00동 360외 2필지 지상 건물(예식장으로 사용하던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8,307.82m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 5층 합계 2,429.21㎡ 중 근린생활시설 800.34m²를 제외한 관람집회시설 1,628.87m²에서 경륜장외매장(TV경륜장)을 설치 · 운영하는 것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면 위 관람집회시설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 용의 합의서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 는 별지로 "관련 법규정에서 건물주가 얻도록 되어 있는 제 인 · 허가, 승인사항의 보 완, 시정조치에 따른 인 · 허가, 증인 추가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 비용분담내역'과 '시설공사 분담내용'(이하 '이 사건 비용분담내역서'이라 한다. 그 내용 중 '갑 '은 원고, '을 '은 피고를 의미함)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 . 원고는 2004. 6. 10.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 관람집회시설 부분만으로는 규 모가 작기 때문에 위 건물의 5층 중 근린생활시설 800.34m²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하여 포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경륜장 외매장 설치허가를 받았다.
다 . 원고는 2004. 8. 10. 피고에게 "근린생활시설 부분까지 포함한 4, 5층 전부를 임 차하되 건물주가 문화관광부장관 허가조건인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의 용도변경을 한 후 개장한다", "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견 도출로 업무의 지장을 받고 있으니 2004. 8. 16.까지 의견을 통보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아래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안 (案, 을 제3호증의 2)을 첨부하였다.
○ 계약기간
○ 계약면적 :
0 계약금액 :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2,850만 원(매년 10% 증액 조건 )
0 제5조 제1항 :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장외매장 설치에 관한 문화관광부 허가조건에 따
르며,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개장 전까지 용도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라. 피고는 2004. 12. 7.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자인 달서구청장(이하 보조참가인과 그 대표자의 구별 없이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하였 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4. 12. 10. 위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 5층 전부에 관하여 위 계 약서 안 (案)의 주요 내용대로 계약기간 7년 , 보증금은 10억 원 ~ 29억 원, 월 차임은 2,850만 원 ~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 였는데, 피고의 요구로 위 계약서 안 ( 案) 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용도변경 책임에 관 한 제5조 제1항은 삭제되었지만, 당초 이 사건 합의서부터 존재하던 이 사건 비용분담 내역서는 그대로 첨부되었다.
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4, 5층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 고는 피고에게 2004. 12. 22.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2004. 12. 17.부터 2005. 12. 21.까지 사이에 2005년 분 까지의 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수리 이후인 2005. 5. 11. 피고 에게 당초 용도변경신고 내용과 같이 예식장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과 경륜장외매장의 설치를 강행할 경우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 2005. 5. 25.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은 예식장으로서 현재도 많은 교통량 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경륜장외매장 설치시 극심한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② 경륜이 실내에서 화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레포츠라기보다는 도박성이 강해 사행심을 조 장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서를 저해하며, ③ 이 지역은 00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이어서 입주민의 주거환경 위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처분을 취소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0000호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4.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구고등법원 2006 0000호, 대법원 2007두0000호를 거쳐 2009. 5.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위 판결 후에도 보조참가인은 여전히 교통 및 교육환경 등의 문제 때문에 경륜 장외매장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 · 피고 모두 추가 비용부담과 사용승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책임공방만 벌일 뿐 적극적인 사업추 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가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나 제1, 2, 3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인 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 절차를 책임지고 완 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용승인신 청조차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4, 5층을 임대차 목적인 경륜장외 매장으로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9 . 7. 31. 임대인의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의 반환과 함께,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① 기지급 차임 합계 398,913,000원, ④ 장외경륜매장 개설에 대비하여 채용한 직원들의 기지급 인건비 6억 원, ⓒ 장외경륜 매장 설계용역비 2,467만 원, ⓐ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비용 1,383,000원 , ①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소요 된 비용 7,905만 원 (변호사 비용 6,255만 원 + 교통영향조사 감정비용 1,650만 원),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 준 용도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500 만 원의 합계 1,129,0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절차를 건물주인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물의 용도변경신고 및 증인신청은 건축주가 하여야 하고, 피고도 이 사건 용도변경을 위한 신고까지는 하 였으나 그 신고가 수리된 후에 하여야 할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비용부담내역서에 '관련 법규정에서 건물주가 얻도록 되어 있는 제 인 · 허가, 승인사항의 보완, 시정조치에 따른 인 · 허가, 승인 추 가비용 등'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 · 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가 예식장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 경 륜장외매장 대구지점'을 설치하려는 원고의 목적에 따라 관람집회시설 부분만 임대차 대상으로 섭외된 점, ② 원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등에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중 문제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관람집회시설 부분만 임대차목적물로 하기 로 하였는데, 원고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륜장외매장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 치규모의 문제로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까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포함시 킬 것이 허가조건으로 되면서 뒤늦게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게 된 점, ④ 이에 원 · 피 고 사이에 이 사건 용도변경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다툼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다가, 위 임대차계약 안 (案)에서 피고에게 용도변경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제5조 제1항이 삭제되고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 에 첨부된 이 사건 비용부담내역서는 당초 위 근린생활시설 부분이 임대차목적물이 되 기 전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용도변경이 문제되어 위 계약서 안( 案)의 제5조 제1항이 삭제되는 과정에서도 수정되지 않고 별지 에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던 점 , ⑤ 원고가 2005. 4. 28 . 피고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 절 차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2005. 5.경 곧바로 원고의 담당공무원 B이 건물용도변경은 원고의 소관사항임에도 공문이 잘못 발송되었다는 내용의 사과문 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용도변경신고 과정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교통영 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자 위 B이 2005. 5. 10.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원고가 지불하 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통영향평가 감정비용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수행한 점 등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뒤늦게 문제가 된 이 사건 용도변경 책임을 원고 가 지기로 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 관련 법령의 규정이 나 이 사건 비용부담약정서의 존재 등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도변경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홍승면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