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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22.선고 2009고단3562 판결

재물손괴

사건

2009고단3562 재물손괴

피고인

김A (66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 변호사 김수정, 이준채

판결선고

2009.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01:2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박C1 소유의 52버××호 레간자 승용차 보닛(bonnet), 운전석 문, 트렁크 등을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운전석 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480,974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천교회 앞에서 하나로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별지(생략) 피해차량 목록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대의 차량을 같은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합계 12,524,297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C2, 박C1, 이C3, 전C4, 서C5, 박C6, 권C7, 김C8, 이C9, 엄C10, 하C11, 장C12, 주C13, 박C14, 민C15, 안C16, 김C1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C9, 김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C1, 민C15, 전C4, 김C17, 서C5, 박C6, 주C13, 안C16, 권C7, 김C8, 박C14, 엄C10, 하C11, 장C12의 각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임장일지, 지문채취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