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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5 2020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1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차량을 공영주차장 밖으로 운전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약 10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