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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4 2017고정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12. 00:4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E(43 세), F(56 세 )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B은 피해자 E을 향해 생수 통을 던진 뒤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찬 뒤 근처에 있는 각목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