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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4가단13029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21. 오전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플라스틱 플래카드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벽면 한쪽 끝 부근에서는 피고의 현장 책임자가 사다리를 잡아 고정하고 C이 플래카드 줄을 잡고 사다리에 올라가고, 원고는 반대쪽 끝 부근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혼자서 플래카드 줄을 잡고 사다리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설치하려고 하던 중 C이 플래카드 줄을 잡아당기자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종골의 개방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책임의 성립 피고는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3층 높이의 곳에서 무거운 소재의 플래카드 교체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차(고소작업용 스카이 차량)를 이용하거나, 플래카드 양쪽에 사다리 2개를 놓고 작업할 경우 각 사다리마다 2인 1조로 한 명은 사다리를 밑에서 잡고 한 명은 사다리에 올라가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현장 책임자가 그러한 조치 없이 원고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지도 않은 채 혼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안전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 첫 출근일에 피고 회사 측과 C의 지시를 전혀 듣지 않고 피고의 현장책임자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업무를 준비하여 현장에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