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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나20550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만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5행의 “이 사건 빌라”를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의 “피고 B은” 다음에 “신축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7행의 “가처분등기”를 “피고 C조합의 추가근저당권설정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3행의 “제9, 10호증의”를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의 “을나 제5~8호증”을 “을나 제5 내지 8,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13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위 대출 당시 작성된 서류들의 내용에 의할 때, 피고 B이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C조합으로부터 1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부터 공사 완료 시 이 사건 빌라에 추가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토지에 관하여 먼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축될 집합건물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조건 및 그에 따른 통상적 대출 과정에 속하고, 건물 추가담보에 관한 합의 없이 토지 담보만으로 건물 신축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빌라의 추가담보제공 약정(최초 2015. 12. 3.자 약정 및 그 이행을 위한 이 사건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 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