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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3 2011나671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4. 10. ‘수민식품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쳤고, 1999. 5. 29. ‘지성조경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4. 12. 2.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휴면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해산되었다가 2007. 2. 5. 본점을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4-3으로, 목적사업을 주택 건설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으로,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하면서 회사계속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2-17 외 3필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납부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9. 10. 접수 제581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는 2007. 10.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742-97 토지를 매수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704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가에 따른 등기’를,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각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